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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과 앞으로 바뀌는 부분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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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 한 잔 지식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 건 아는데, 어떤 명목으로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과 앞으로 바뀌는 부분 "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 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매수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매도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를 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식을 매도할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이란 양도(매도) 당시, 양도자(매도자)와 양수자(매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합니다.

 

 

  2021년~2022년 20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단, 코스피는 0.15%가 농특세 명목으로추가 부담하게되어 실제 코스닥과 동일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는 이익을 냈을 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끝낸 후 남은 차액을 증권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후 별도로
세금신고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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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금은 아니지만,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2가지 있는데요 주식 매매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입니다. 이렇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주식 거래 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주식 매매수수료

증권사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주식 매매수수료는 증권 사끼 리 경쟁이 심화되면서 할인 혹은 평생 무료 서비스 혜택을 주는 경우도 많고 모바일 기준으로 대략 0.014% 정도 발생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 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써 주식 매매수수료와 같이 증권사 별로 상이하며, 대략 0.002~0.005% 정도로 측정됩니다.

 


 

  배당소득세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이라 합니다.

이때 배당금을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금융소득(주식 매매차익, 배당금 등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율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며, 아래 과세표준에 의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아래 표와 같이 세율이 최대 42%까지 적용되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 초과 ~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할 때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단, 현재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며, 대주주의 요건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면 대주주로써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위 배당소득세에서 설명한 과세표준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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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의 탄생

 

 

 


앞서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볼 때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완화해주는 것인데요

그럼 금융투자소득세는 뭘까요?

기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것들을 한데 묶은 것으로 펀드를 포함 모든 금융 투자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 산정하고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연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총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금융투자소득 3억 원 이하 20%, 2단계 금융투자소득 3억 원 초과 25%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면 연 1억 원의 금융수익이 발생했을 때 5천만 원은 기본 공제가 되고, 5천만 원을 초과한 남은 5천만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1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때 1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단 연간 금육 소득이 3억 원이 초과되면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수익에 25%의 세금이 부가됩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가 줄어들지만,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면서 소액주주도 일정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2023년 개편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기매매를 지향하고 장기투자를 억제하는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무엇을 위한 세금 개편인지 궁금해지네요.

자~ 모두 주식 고수가 되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포스팅을 끝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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