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해외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환전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투자 한 잔 지식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국내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어떤 종류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정리해봤는데요.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는 미국 주식을 포함해 요즘 핫한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도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해외는 국내의 주식의 세금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요.

 

자 그럼 "해외 주식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환전수수료

 

 

 


해외 국가에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화폐로 바꾸어 주식 매매를 해야 하는데, 이때 환전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의 표와 같이 달러 기준으로 현재 1달러가 1.157.00원에 거래가 된다면 달러를 구입할 때는 1.177.24원 달러를 팔 때는 1136.76원으로 환전이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살 때와 팔 때 환전 수수료로 인한 환차익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환전수수료는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환전 시 바로 발생합니다.)


현물거래가 와 별도로 전상상에서의 송금 보낼 때와 송금받을 때의 차이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할 국가의 화폐가 저렴할 때 미리 환전해둔다면 투자한 국가의  화폐가치가 오르게 됐을 때 주식과 별도로 환차익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환율 우대를 얼마나 해주느냐도 잘 따져 봐야 하며, 환전을 미리 해둔 뒤 주식거래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환전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지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728x90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되는 반면 해외 증권거래세는 매수 및 매도 각각에 부과됩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현재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로 미국은 0.0022%. 홍콩은 0.1% 중국은 매수 시 0.01% 매도 시 0.11% 부과되며, 다른 국가들은 매도 및 매수 시 거래세가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중국은 매수 및 매도 시 차이가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의 세금이 상이합니다. (국내와 같이 이때 증권사 거래 수수료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증권사 거래수수료가 별로 신경 쓰일 만큼의 금액이 아닌 반면 해외 주식의 거래시 증권사 거래 수수료는 약 0.25%로 꾀나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즘은 해외 투자가 뜨거운 만큼 증권사끼리 고객 유치 경쟁이 발생하여 증권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니 잘 따져보고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 외에 기타 금융소득을 합산해 250만 원이 넘는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한 남은 이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세율은 양도소득세 20% 로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이며, 예를 들어 지난 한 해 동안 금육 소득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22%의 세금이 부과되어 16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되는데 12월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3 영업일 전 매도한 금액까지만 계산됩니다. 만약 과도한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인하여 세금이 걱정된다면 12월 29일 이후 매도해 다음 해로 수익을 넘기는 방식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으며, 손실과 수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는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도 증권거래세와 같이 국가 별로 세율이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15%, 중국은 10% 홍콩은 0%입니다.

배당금은 국내 주식과 같이 원천징수가 된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은 후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으나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배당을 현금 배당과 달리 주식으로 배당하는 기업도 있는데요.주식으로 배당 받을 땐 공제금액이 없지만 이후 해당 국가의 세율만큼 소득세에 부과됩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천만 원 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도 될 수 있고, 3400만 원을 넘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작은 수익 차로 인해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해서는 잘 숙지해 둬야겠죠? 

 

자~ 모두 주식 고수가 되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 "해외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포스팅을 끝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