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 한 잔 지식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 방법과 2021년부터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모주 청약 열기가 상당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청약 열풍에 휩쓸려 복권같이 묻지 마 청약을 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등 다수의 주식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신이 잘 아는 것에 투자하라고 하는데요
공모주 청약도 마찬가지 겠죠?
자~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공모주 청약이란? - 공모주 청약 방법과 2021년부터 변경된 부분 "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란?
공모주 청약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 새로 주식이나 사채 등을 발행할 때에 특정 거래처나 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다수의 일반인으로 부터 투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공개된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모주 청약은 게임이나 어떤 제품이 출시되기 전 사전예약을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공모주 신청 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공모주 일정 및 주관사 확인
주관사 계좌 개설
청약증거금 입금
청약신청
환불 금정산
우선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공모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주의 일정은 각 증권사 앱 혹은 한국거래소 사이트, 네이버금융 등에서 일정과 함께 투자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공모주 일정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공모주 주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주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주관사별로 발행하는 공모주 물량과 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모 주관사가 어디이고 경쟁률은 어떤지 확인하고 만약 해당 주관사의 증권계좌가 없다면 해당 주관사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또 당일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모일 전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관사의 증권 계좌까지 준비됐다면 청약증거금을 해당 증권 계좌에 넣어두어야 하는데요. 청약 증거금률은 50%로 1000주를 청약하고자 하면 500주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미리 계좌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계좌에 증거금까지 넣어 두었으니 이제 해당 증권사에서 청약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증권사 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등의 우대사항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청약신청 이전에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이 끝난 후에는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주를 청약 신청을 해서 100주를 배정받게 되면 청약되지 않은 투자금은 투자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납입 기일에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3일 이내로 환급됩니다.
공모주 청약방법
2021년부터는 공모주 청약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의 방법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균등배정방식
균등배정방식은 이번에 변경된 공모주 청약 방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공모주 청약 방식은 증거금에 비례해서 주식수가 배정되는 비례 방식만 이용되었습니다. 즉 증거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배정받는 주식의 수도 많아지는 방식인데요. 올해에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한 카카오 게임즈와 SK 아이테크놀로지의 경우 경쟁률이 각각 1500대 1, 288대 1로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엔 1억 원의 증거금으로 겨우 1~2주만 배정될 정도로 경쟁률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균등배정방식은 최소한의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최소 증거금만 내면 증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최소 1주라도 배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되게 되어 배정된 물량 중 50%이하는 비례방식, 50%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받게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록 배정받는 주식이 늘어나는 점은 유효하지만 50% 이상이 균등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하기 때문에 최소 증거금만 있어도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균등배정방식에는 일괄 청약방식, 분리 청약방식, 다중 청약방식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으며, 방식은 주관사가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청약자 물량 확대
기존에는 우리 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었지만, 변경된 청약제도에서는 우리 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받을 수 있게 되어 일반 청약자가 전체 비율의 최대 30%까지 청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됩니다.
중복청약금지
기존 청약 방식에서는 주관사가 여러 곳이면 중복청약이 가능했지만 2021년 6월 20일부터는 주관사와 관계없이 증권사간 이중청약 및 동일 증권사 내에서의 중복청약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방식으로는 A증권사와 B증권사 모두에서 중복 청약이 가능했지만,변경되는 방식의 청약제도에서는 A증권사와 B증권사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청약이 가능하고 매출 건별로 1개 종목에 동일인의 청약이 2건 이상이면 중복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 방법과 2021년부터 변경된 부분"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공모주 청약 이전, 염두해도 어야할 부분은 공모주 청약이 무조건 적인 수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주식 청약 이후에 따상 혹은 따따상 같이 엄청난 수익을 거둘 때도 있지만, 만약 기업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장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청약 이전에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의 모멘텀 등을 파악하고 공모주 청약에 임하는 게 좋겠죠?
자~ 모두 주식 고수가 되어 성공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 "주식 신용거래와 미수거래가 왜 위험할까? - 특징과 차이점, 반대매매, 담보비율, 증거금"포스팅을 끝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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